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즈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세금 돌려받기 6편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등기부등본, 건물도면 확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虎視牛步(호시우보) :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결정'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임차권등기명령' 검색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클릭
- 전자소송 동의 및 '당사자 작성' 클릭
2) 차근차근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줍니다.
① 사건기본정보
: 제출법원(관할법원), 집행대상 목적물수(1)
②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 일전에 준비해둔 납부확인서와 영수필확인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③ '*' 되어있는 곳 중 빈칸을 야무지게 채워줍니다.
④ 신청취지, 신청이유 입력
: 법원에서 제공하는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줍니다.
사족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 신청취지
* 임대차계약일자 : 계약서 체결일
* 임차보증금 : 보증금(못받은 돈)
* 주민등록일자 : 전입신고일
* 임차범위 : 계약서상 임차기간
* 점유개시일자 : 계약 효력 발생일
+ 확정일자
⑤ 목적물 입력
: 처음에 입력한 '집행대상 목적물수'가
1건으로 입력이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제출용으로 발급신청하시고,
전자소송 홈페이지 ID를 입력하시면
'발급내역' 버튼을 활용하여
바로 목적물 입력이 가능합니다.
3)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를
업로드해줍니다.
① 소명자료
: 집주인과 계약해지 관련 연락한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
② 첨부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면, 임대차계약서, 별지목록,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계약금영수증, 잔금영수증, 등록면허세납부내역, 등기촉탁수수료납부내역
* 별지목록 : 등기부등본에 있는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워드로 별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참고 : 첨부서류를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4) 작성문서를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여유를 갖고 진행합시다!
2.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신청서 접수를 하니 당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검색하면서 했는데,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그런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으로 계속됩니다.
코즈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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