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즈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세금 돌려받기 4편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개요,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 조건/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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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1.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확보
Q. '등록'이란?
A.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것
여러분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담보로 주며,
전세집을 해당기간 대여하신 것입니다.
이 전세금을 정당한 시기에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전세금 대신 전세집으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차권등기가 필요하며,
이 등기를 하기 위한 행위가 등록입니다.
Q. '등록면허세'란?
A.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임차권등기를 할 때 나라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보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합니다.
상단부터 차근차근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전세집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면허세 납부이므로,
머릿속에 전세금을 떠올리면서
입력하도록 합시다.
* 참고 : 해당내용은 '서울 제외'일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도 관할서가 다를 뿐 과정은 동일합니다.
'과세정보'는 '관할자치단체 선택'까지 입력을 하고
세액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세액계산을 눌러 신고세액을 확인하게 되면
하단에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3) 납부확인서 발급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 시작은
인터넷등기소로 했지만
저희는 어느새 위택스로 와있었습니다.
상단에
'위임 - 간편위임 가능 업무 - 등록면허세(등록분) - 납부확인서 발급'
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신청인 바로 밑에 발급대상란이 있고 우측에 '발급대상 조회'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줍니다.
방급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및 영수필확인서 확보
Q. '등기촉탁수수료'란?
A. 정식 명칭은 등기신청수수료 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자격을 얻은 것과
관련한 세금이라면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를 신청하면서
일을 봐달라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목적에 따라 상이하며
저희의 임차권등기는 3,000원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보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합니다.
2) '집행법원 제출용'으로 들어갑니다.
등기소 : 등기소찾기[바로가기]를 활용하여 관할 등기소 선택
납부금액 : 임차권등기이므로 3,000원 입력
납부의무자 확인
'저장 후 결제' 하시면 됩니다.
3) 영수필확인서 확보
결제하시면 영수필확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챙겨주도록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검색하면서 했는데,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그런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탄(등기부등본, 건물도면 확보)'으로 계속됩니다.
코즈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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