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즈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세금 돌려받기 3편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세 계약 만료 당일, 이사 하루 전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는 통보를 받고 급하게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세피해자결정 신청을 하고 법률 상담을 받은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拔本塞源(발본색원) : 폐단의 근본 원인을 모조리 없앤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개요,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 조건/절차 '
1.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집의 우선순위를 '나'로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집을 비워야 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던 이 집의 가치로 내가 못받은 보증금을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전세계약 및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주의사항
1) 전세계약시 확정일자 받기
2) 전세계약 관련 서류 보관(계약금영수증, 잔금영수증 등)
3) 전세계약 만료일 2~6개월 전, 전세계약해지 통보
4) 집주인과의 모든 연락은 웬만하면 문자로 남길 것
5) 임차권등기명령 전 이사(전출)하지 말 것.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1) 임대차계약의 종료
2)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지 않을 것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사전작업 : 필요서류 확보
①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및 납부내역 확보
② 건물 관련 :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도면 확보
③ 인적사항 관련 : 등본, 초본
④ 스캔 필요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계약금/잔금영수증
⑤ 전세계약해지 통보 관련 연락내용(문자 or 카톡)
2) 신청하는 곳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공인인증서 필요), 회원가입 필요
3) 임차권등기명령 검색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선택
4) 문서 작성 및 서류 첨부
5) 제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검색하면서 했는데,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그런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탄(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으로 계속됩니다.
코즈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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