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즈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세금 돌려받기 5편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및 건물도면 확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東奔西走(동분서주) :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등기부등본, 건물도면 확보'
1. 등기부등본
Q. '등기부등본'이란?
A. 정식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각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포함하고 기본정보 및
해당 부동산에 있었던 모든 변동사항 등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주민등록표등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에서는
이번 임차권등기명령이 해당 부동산(건물)에 대해
정당한 신청건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기부등본을 확보해보겠습니다.
1) 우리에게 익숙한 인터넷등기소에 입장하고,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발급하기(출력)'을 눌러줍니다.
2) 간편 검색 → 시/도, 주소 → 검색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전세집 주소를 입력해줍시다.
상세주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세대주택 등 이실 경우, 기본주소 입력하시면
해당 건물에 속한 호수별 리스트가 쫘악 하고 나옵니다.
그 중에 본인 세대를 체크하여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 출력시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2. 건물도면
Q. 왜 필요할까요?
A. 임차권등기명령시
해당 부동산(건물)의 어느 구역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판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물도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여러 자료 및 사례들을 참고하였는데,
일부 실력 좋으신 분들은 본인 도면을
직접 그리시기도 하시더라구요.
안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
저희는 건물도면을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이번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의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 파일은 pdf, jpg 등 가능합니다.
2)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들어가서,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눌러줍니다.
3) '평면도 발급 →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 참고 : 저희는 신청인 중 '5.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4) 전세집 주소를 넣어줍시다.(도로명, 지번 모두 가능)
- 등기부등본 발급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주소를 넣어주시면
상세주소가 리스트로 쫘악 하고 나옵니다.
5) 상세주소를 선택 후,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을 눌러주시면 '신청인 자격'을 물어봅니다.
아까 확인한대로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선택해줍니다.
6) 그리고 첨부파일에 준비해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스캔본을 업로드해줍니다.
7) 전산 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 저는 저녁 11시쯤 신청했는데
다음날 점심 전에 처리완료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검색하면서 했는데,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그런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결정'으로 계속됩니다.
코즈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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