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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내 돈 내놔, 전세금 돌려받기!

7. 各自圖生(각자도생) -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즈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세금 돌려받기 7편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자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各自圖生(각자도생) :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

 

1.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확인

전셋집 계약이 완료되어 입주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지역 HUG를 방문하여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계약 전에

집주인과 꼭 협의하여

'입주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환급한다.'

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전세보증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된 상태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은

추후에 새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증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보증사고'란?

1)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

 

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저희가 직전에 실시한 임차권등기가

등재되어있어야 하며,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이 지난 시점

신청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

보증보험 이행청구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HUG 관리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신청과 달리 이행청구 신청은

관리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꼭 HUG 문의 후

전셋집 관할 센터를 확인하여 방문하도록 합시다.

 

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뒀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은 이 자료들로 가능하니

바로 이행청구 신청을 하도록 합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2)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증거물(문자, 통화톡취, 내용증명 등)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4) 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 등재 확인)

5) 주민등록등초본

6) 통장사본

7) 인감증명서

8) 신분증 사본

 

 

3. 보증보험 이행청구 진행 과정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을 위해

HUG 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님과 상담 후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심사관님께서 심사 후 통과 시

명도일을 지정해주고,

해당 명도일을 집주인에게 통보하며

다음 집(안전한..)으로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HUG 센터 방문 : 담당자 상담 → 자료 제출

이후 : 심사관 배정 → 심사 → 통과 시 명도 일정 및 방법 안내

 

간략히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때까지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공과금 납부 등은 정상적으로 하며

관련 데이터는 잘 모아주셔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검색하면서 했는데,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그런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특별법 적용불가 확인, 보증보험 이행청구 결과'로 계속됩니다.

코즈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된 곳-

HUG 주택도시보증공사